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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본 포스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글이 아닌 오로지 정보 전달을 위한 포스팅임을 알립니다.
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의 사회활동을 돕기위해 정부해서 지원해주는 지원장려금입니다.
22년도 최대장려금75만원에 비해 23년도에는 대폭 확대 되어 최대165만원 으로 증가하였습니다.
제 주변에도 신청은 하였지만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보였습니다.
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ㆍ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ㆍ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ㆍ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
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여기서 중요한점은 본인이 세대 분리가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.
예를 들어 본인이 타지에서 대학생활(아르바이트로인해 소득발생이 되는 상황)
혹은 타 지역에서 본가구와 분리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를 통해 단독 세대로 등록이 되어야지만
신청과 지급이 된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. ' 나는 타지에서 혼자살고, 소득도 있는데 왜 항상 떨어지지? '
했던 분들을 보면 세대 분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하반기 신청(반기)은 이번년도 9월에 신청이 시작되어
12월에 하반기 분 장려금이 지원되오니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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